제 주변의 한 지인은 갑작스럽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찾아와 계약금이 급히 필요했습니다. 모아둔 현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쌓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원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된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산 시 발생하는 세금 또한 미리 계산해 보아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법적 사유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금지하지만, 아래의 긴급한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 명의로 집을 처음 사거나 분양받을 때 (생애 1회 한정)
- 무주택자의 전세 보증금: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한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본인 및 가족의 요양: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의료비를 부담할 때
-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천재지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피해를 입었을 때
- 임금피크제 실시: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퇴직금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 경우
퇴직소득세, 어떻게 계산될까?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환산급여 계산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연평균 수령액을 구한 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2. 퇴직소득 세액공제 적용
환산급여에 따라 정해진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2023년부터는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장기 근속자의 세금 부담이 예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 근속 연수 | 공제 금액 계산법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 10세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5년 초과 연수)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10년 초과 연수)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20년 초과 연수) |
중간정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
- 노후 자금의 공백: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 시점에 받을 총액이 줄어듭니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이라면 나중에 받는 것이 금액 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의 준비: 주택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영수증 등 사유에 맞는 정확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DC) 가입자: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법적 사유가 있을 때 운용 중인 적립금의 5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DB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중도 인출 대신 담보 대출 활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