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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서는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대주를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세대주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로서 행정상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주는 읍·면·동에 비치하는 주민등록 관계서류에 등재되며,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거주를 옮길 때는 단독세대를 이루어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에게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납세의무, 그리고 각종 통지서의 송달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세대주 변경방법과 변경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세대주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목차

1. 세대주 조건

2. 세대주 변경하는 이유 및 변경시 불이익 여부

3.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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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조건

  • 부부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음
  • 세대주 조건으로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의 납세의무,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직 통지서 전달의무가 있음
  • 자녀의 경우는 세대분리를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함

 

세대주 변경하는 이유 및 변경시 불이익 여부

  • 대표적인 이유 : 주택청약
  •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 : 없음

주택청약에 접수 할 때에는 세대원이라면 2순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분리한 상황이 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민영주택 분양 시에는 주민등록상의 1순위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 세대주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특별공급에서도 1순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실상 청약신청의 경우 세대주여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시도하기위해서는 만약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주를 변경하여 청약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혹 불이익이 있는건 아닐까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세대주 변경의 경우 자주 있는 일이므로 불이익이 없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1)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세대주 변경 검색 >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함 > 신고인의 내용 입력 > 신고내용 입력 > 대상자 선택 > 변경 전 세대주 정보와 변경후 세대주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체크 > 민원신청하기 클릭(변경신청 완료)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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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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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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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세대주확인, 구비서류열람부분
신고내용, 세대주확인, 구비서류열람부분

여기까지가 온라인으로 세대주 변경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민원신청하기까지 눌러서 변경 신청이 되었다면, 기존 세대주의 진위 확인을 해줍니다. 

* 진위 확인 방법 : 정부24홈페이지 >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세대주 확인

 

그리고 모든 신청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세대주에게 신청완료 문자가 옵니다. 신청완료 문자가 오면 세대주 변경 신청이 잘 되었는지, 위의 '진위확인방법'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게 되면 전입 및 신고 창구로 가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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