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저번 세대주 변경신청하는 방법에 이어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독립된 세대주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 세대주가 아니라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잘 점검해보시고, 세대 독립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

 

목차

1. 세대분리 하는 이유

2. 세대분리 단점

3. 세대부리 조건

4. 세대분리 하는 방법

 

반응형

세대분리하는 이유

1) 하나의 세대로 보는 기준

  • 1세대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우선 같은 한 세대로 보는 경우는 어디까지인지, 1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2) 세대분리하는 이유

  • 세대분리하는 이유 :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
    -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절약
    - 청약저축 시 소득공제(저축금액 40%, 240만원 한도)
    -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연 750만원 한도, 12%)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절약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집을 매매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세대분리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청약저축 시 소득공제

청약저축과 월세납입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청약저축은 저축금액의 40%, 월세는 12%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3)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단점

  •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 별도 부과
  • 주택청약시 감점요소(부양가족 1명당 5점)

만약 부모님이 무주택자인데, 주택청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주택자녀의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요건)

  • 혼인을 하거나
  • 만 30세가 넘거나
  • 일정소득 이상(중위소득 40% 이상)이 있어야 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82만원인데, 중위소득 40%는 182만원의 40%이므로 약 73만원을 말함
    세대분리 하는 날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평균 소득이 73만원 이상이면 소득 요건(조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위 3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 만족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혼인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은 세번째 조건은 일정소득 이상(중위소득 40%이상)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배우자 또는 만30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단,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위에 나열한 조건을 만족한다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절세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시켜놓으면 기존 세대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의 논의한 후 진행해야합니다.

 

 

세대분리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1) 온라인에서 세대주 분리 신청하는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입력 > 주민등록정정(말소)신청 클릭 > 로그인 > 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내용 신청구분에 '세대분가'로 선택 > 세대주 확인(변경전) 입력 > 세대주 확인(변경후) 입력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 클릭 > 신청완료

 

아래 신청해야 하는 순서대로 올려놓을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홈페이지 > 검색

 

주민등록정정 말소신고
주민등록정정 신고
신고인
신고인
신고내용
신고내용
세대주확인, 구비서류 등
세대주확인, 구비서류 등

2) 주민센터 직접 방문

본인 신분증, 도장, 기존세대주 도장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을 글

 

세대주 변경 방법 2가지 변경시 불이익여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서는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

pinka.kr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각각 5가지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필수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분양만큼 좋은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기에도 많이 이용되는 제도이죠.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

pinka.kr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 요양보호사 방역지원금 50~100만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지원사도 지원하기 위해 0.7조원이 증액되

pinka.kr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