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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영양플러스는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며,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가진 국민에 대해 영양교육제공 및 식품제공을 통해 식생활 개선 시키는 것이 영양플러스 사업의 목적이다. 

 

 

 

 

 

 

 

 

 

영양플러스 대상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기준이 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이며, 선정기준은 신체계측, 빈혈수치 및 영양 섭취 상태 조사를 통한 영양 불균형자이다.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영양플러스 대상자 자격기준 및 모집일정은 관할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이 되면, 그 기간 내에 보건소에 문의한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접수와 자격평가를 받으면 된다.

 

 

 



방문하게 되면, 간단한 피검사(빈혈검사)와 내 식단에 대한 조사(식이섭취조사), 설문지 작성, 서류접수를 하게 되는데 약 10분정도 소요된다.

 

 

 

 

 

 

영양플러스 혜택

 



한달에 두번 정도 식품이 배송이 되며, 해당 식품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진다.

 

 



영아에게는 분유, 쌀, 당근, 달걀, 감자와 같은 종류의 식품을 보내주며, 

 

 

 



유아에게는 쌀, 감자, 우유, 당근, 달걀, 김, 검은콩을 보내준다.

 

 

 


임산부는 쌀, 감자, 우유, 당근, 달걀, 검은콩, 김, 미역을 보내주며,

 

 



조제분유수유출산부나 완전모유수유부도 비슷하며 한가지 더 추가되거나 같다고 보면 된다.

 

 



또한 수확시기 및 저장상황에 따라 해당 제철에 맞는 대체 식품이 공급될 수 있다. 

 

 




보충식품의 제품 선정 및 분량은 보건복지부의 사업운영지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정원칙, 범위 내의 식품만 공급하고 있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선정 후 사업참여해야하는 내용

 

 


영양플러스 대상자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그냥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사업에 참여해야하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 1회 영양교육 참여(보건소 방문)
-보충식품 수령(월 2회 가구별 배송)
-영양평가(사업 중 1~2회(6개월마다) 보건소로 방문, 개별연락 해줌
-가정방문 교육(사업참여 중 1회 방문 예정)

 

 


위의 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사업에 참여 불가하며, 또한 보충식품을 판매할 시 이는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수혜가 종료된다.


 

 

 

 

 

 

 

영양플러스 대상자 수혜기간

 



최대 수혜 기간은 1년이며, 단 임신부는 횟수 제한 없이 재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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