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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이란 최근 정부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말 그대로 기존 청약방식과 다르게 사전에 청약하는 것이 사전청약제도이다. 

 

 

 

 



사전청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사전청약은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부동산처럼 시장경제 흐름에 맡겨야 한느 산업을 정부에서 규제하면서 단점이 더 많아지고 있다. 최근 바료한 710 부동산 정책도 뒷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신도시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 시장의 분산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지원과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제도 이다. 하지만 신도시 발표 후 해당 지역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매매, 전세 가격 등 폭등하게 만들어 버렸다.

 

 

 

 

 



1기 2기 신도시 전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면서 오히려 수도권 주택가격의 기름을 붓는 현상이 된 것이다.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역시 발표되자마자 주변 집값부터 전세 매물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의 시발점이 되었다. 3기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것이 바로 사전청약제도이다.

 

 

 

사전청약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3기 신도시 지역

 



신도시의 의도는 수도권 부동산 밀집 현상을 분산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과 가까운 경기지역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되었다. 

3기 신도시 지역으로는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인천 계양구, 부천시 원정동 대장동,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고양시 창릉동 용두동 화전동, 남양주시 진접 진건읍 양전동, 안산시장상지구

 

 

 

 

 

 

2. 사전청약이란

 

 



위의 3기 신도시 지역 선정과 함께 새롭게 발표된 부동산 정책인 사전청약 제도는 본 청약인 아파트 착공 전 1~2년 전에 예약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청약으로 당첨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에 자동으로 당첨이 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본 청약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중도금이나 계약금 등을 미리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감도 줄어들게 되었다. 

 

 

 

 

3. 사전청약 조건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해야 그 지역에 사전청약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자가 뿐 아니라 전세도 인정이 된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이다.



*'사전청약제'는 

주택착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현행 제도보다 1~2년 조기공급이 가능합니다. 사전청약 시에도 본 쳥약과 동일 한 청약요건이 적용되며, 사전청약 시점에 위치, 면적, 예상가, 개략 설계도, 본청약 시기 등이 공개되나, 최종 분양가, 최종 설계도 등은 본 청약 시에 확정됩니다(2020년 9월 9일 기준)




정부에서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은 2021년에만 약 9,000가구이다. 앞으로 사전청약 제도를 점점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강남권의 주택 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청약 제도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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