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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구진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이는 기존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없애고 취업성공패키지 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인데요.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제도 관련 썸네일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4.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6.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방식

7. 주의해야할 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을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

 

1) 1유형 : 요건 심사형, 선발형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구직촉진수당 50만원씩 6개우러간 제공해주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2) 2유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2유형)
특정계층(2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2유형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만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의 참여자도 1인당 최대 195만 4천원의 취업 활동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비교
1유형 2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 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추가 설명)

개인사업자도 참여 가능하지만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 소득이 있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1유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매월 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60% 이하 (금액 : 원/월)

1인가구 : 1,166,887
2인가구 : 1,956,051
3인가구 : 2,561,821
4인가구 : 3,072,648

 


100%이하 (금액 : 원/월)

1인가구 : 1,944,812
2인가구 : 3,260,085
3인가구 : 4,197,701
4인가구 : 5,121,080

 

 


120%이하 (금액 : 원/월)

1인가구 : 2,333,774
2인가구 : 3,921,102
3인가구 : 5,033,641
4인가구 : 6,145,29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방법

 

 

** 참여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관할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취업준비제도 홈페이지 로그인 >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신청 > 취업지원신청 > 제도안내 동영상 시청>

동영상 시청 후 참여신청하기

 

이때,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은 필수 이며, 그 이후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이 되며 수급자격이 되는지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첫화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첫화면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관리 > 참여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관리 > 참여신청
취업지원신청
취업지원신청

2) 고용서비스 기관 방문 시

 

 

기관에 방문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을 받아 출력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hwp
0.14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별지 제1호(취업지원 신청서).hwp
0.20MB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방식

 

 

취업활동계획상담 > 매달 취업활동 계획 이행

 

 

1) 취업활동계획상담

 

 

처음에는 대면상담을 하게 되고, 이때 일대일 상담을 하며, 취업활동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를 수행해가셔야 합니다. 

 

 

 

2) 매달 취업활동 계획 이행

 

 

취업희망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강의를 수료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총 6회차까지 이행하고 이를 증빙하면 등록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 계획 이행 과정이 어렵지 않고 간편하므로 취업해야하는 상황에 계신분이라면 누구나 지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장 1년간 취업서비스를 받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주의해야할 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준수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상담시간 지키기 : 상담시간 변경 원할 시 상담자에게 3일 전에 알리기

 

- 성실하게 참여하기 : 취업활동계획 변경을 원할 시 상담자와 꼭 상의하기

 

- 과제 잊지 않기 : 상담자와 협의한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구직촉진수당 지급

 

-특이사항 발생시 알리기 : 취업/ 소득발생 / 연락처 변경/ 이사/ 해외출국/ 기타재정지원서비스 참여/ 질병/ 연속결석/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 참여의사 없을 시 알리기

 

취업 또는 창업, 매출발생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 및 재산소득 등 발생 시에는 상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을 시 취업지원 서비스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글

 

 

아래의 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지원금과 관련한 글이므로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글은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글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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