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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3월 3일부터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급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게도 지원된다고 하니 꼭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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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

3월 3일 목요일 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4분기 손실보상 대상

  • 2021년 10.1~12.31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기업
  • 소기업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이번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장 대상
  •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 제한 이행한 식당.카페, 결혼식장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실 보상금은 얼마?

  • 3분기와 동일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이란? (19년 대비 올해 동월 매출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보상금은 신청해봐야할거 같네요..

 

 

 

3분기 손실보상금과 달라진 점

  • 보정률은 80%→90%로 상향 조정
  •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50만원으로 인상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 인증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 中 택1)

 

이의 신청 준비사항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서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조금이나마 삶에 보탬되시고 오늘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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