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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들이 쓰는 선거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선거비 제한의 이유와 제한액, 그리고 또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쓰는 금전, 물품 등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모두 말합니다.
단, 기탁금 or 선거운동 준비, 선거사무소 설치, 유지비 등 선거운동에 직접 쓰지 않는 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비 Q&A
Q1. 선거비를 제한하는 이유?
- 선거운동의 과열, 금권선거 방지
-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운동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함
선거비용 제한액은?
- 인구수 X 950원 X 제한액산정비율 = 선거비 제한
제 20대 대선의 경우
- 인구수: 51,683,025명
- 제한액산정비율: 5%
- 제한액: 51,309,000,000원 (513억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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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거비 제한
- 1997년 제15대: 310억
- 2002년 제16대: 341억
- 2007년 제17대: 465억
- 2012년 제18대: 559억
- 2017년 제19대: 509억
- 2022년 제20대: 513억
Q2. 선거비 보전하는 이유와 조건
- 이유: 가난하여 선거에 입후보 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 조건: 유효투표수 15% 이상 득표 - 선거비 전액
유효투표수 10~15% 미만 득표 - 절반
Q3. 선거비 제한 보다 더 썼을때는?
- 초과 지출 비용의 2배까지는 보전하지 않음
- 또 선거비의 1/200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은 무효가 됨
오늘은 대통령 선거비 제한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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