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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연납신청방법 2023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로 납부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더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1월 연납신청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2.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3.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의 1년 세금(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릉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1월에 자동차의 1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은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 1,000cc 이하읠 경우 : cc당 80원
-1,600cc 이하일 경우 :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 : cc당 200원
전기차일 경우 : 10만 원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3월, 6월, 9월에 납부할 수 있지만 할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받고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은 지난해인 2022년까지는 10%의 공제율이었는 것이 올해 2023년 부터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에는 6.4%의 세액공제율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 1월 : 1월 16일~1월 31일 : 6.4%
- 3월 : 3월 16일~3월 31일 : 5.2%
- 6월 : 6월 16일~6월 30일 : 3.5%
- 9월 : 9월 16일~9월 30일 : 1.7%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1월 : 1월 16일~1월 31일
- 3월 : 3월 16일~3월 31일
- 6월 : 6월 16일~6월 30일
- 9월 : 9월 16일~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기ㅏㄴ은 매달 16일에서 30일 일 또는 31일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온라인의 경우 대기시간이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빨간색 박스인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2) 아직 신청기한이 아니여서 뜨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연납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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