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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연납신청방법 2023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에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로 납부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더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1월 연납신청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목차-

1. 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2.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3.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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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이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의 1년 세금(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릉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데, 이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1월에 자동차의 1년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1월에 연납을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이는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은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 1,000cc 이하읠 경우 : cc당 80원

-1,600cc 이하일 경우 : cc당 140원

-1,600cc 초과일 경우 : cc당 200원

 

전기차일 경우 : 10만 원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3월, 6월, 9월에 납부할 수 있지만 할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받고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은 지난해인 2022년까지는 10%의 공제율이었는 것이 올해 2023년 부터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에는 6.4%의 세액공제율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 1월 : 1월 16일~1월 31일 : 6.4%
  • 3월 : 3월 16일~3월 31일 : 5.2%
  • 6월 : 6월 16일~6월 30일 : 3.5%
  • 9월 : 9월 16일~9월 30일 : 1.7%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1월 : 1월 16일~1월 31일
  • 3월 : 3월 16일~3월 31일
  • 6월 : 6월 16일~6월 30일
  • 9월 : 9월 16일~9월 30일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기ㅏㄴ은 매달 16일에서 30일 일 또는 31일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의 경우 해당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온라인의 경우 대기시간이 없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로 가셔서, 빨간색 박스인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1

 

2) 아직 신청기한이 아니여서 뜨지 않는데요. 여기에서 연납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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