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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식은 경차를 타고 계신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경차 대상 유류세 인하 혜택이 50% 증액되었는데요.
국세청에 의하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기름값 세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 혜택, 조건은 무엇이며,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가구 1경차' 소유자에게 휘발유, 경유는 ℓ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개별소비세 161원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현재는 유류세율이 한시적으로 인하됐기 때문에 LPG는 오는 4월 30일까지는 ℓ당 128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혜택
- 대상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한 대씩 보유한 사람
- 혜택 : 경차 유류세 환급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음
대상은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한 대씩 보유한 사람으로, 주유시에 휘발류, 경유는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하였다면, 2대 모두 지원가능합니다.
또한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되지만, 경형 승용차를 2대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조건
1) 환급 가능한 경우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 소유
경형승용(승합)차 1대와 화물차 1대 소유
경형승용(승합)차 1대를 공동명의로 소유(1인만)
경형승용(승합)차 1대 소유자가 사업자
2) 환급 불가능한 경우
경형승용차 1대와 승용차 1대 소유
경형승용(승합)차 1대만 소유하고 있으나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 유류비 지원대상
경형승용(승합)차 1대였으나 세대합가로 2차량이 된 경우(나중에 세대 분리될 시 환급대상 됨)
경차 소유자가 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경차 유류세 대상 모델
-현대자동차 캐스퍼
-기아 모닝, 레이
-한국지엠 스파크, 마티즈, 다마스
-르노삼성차 트위지 증
경차 유류세 환급받는 방법 / 신청방법
롯데, 신한, 현대 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검증하고 나서 발급이 됩니다.
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해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차량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중고차를 사거나 차량판매 시에는 혜택이 종료됩니다.
신청은 카드사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신청시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기
-조회/ 발급 클릭
-국세환급금 찾기 페이지로 가셔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나옵니다. 지금 딱 서비스 중지 시간이라고 떠서 캡처를 못했네요. 클릭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경차승용차와 승합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혜택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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