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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내야하는 세금이 두가지가 있다. 

 

 



바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이다. 그럼 왜 내야할까?

 




지방교육세의 경우,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되는 목적세로 등록세 등 해당 지방세에 붙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이다.

 

 



즉,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걷어가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서, 배기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1. 자동차세


차량을 소유환 사람이라면 1년에 2회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승용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3년 되는 해 기준으로 매년 5%씩 경감되고 최고 50%까지 가능하다.

영업용차량은 cc당 18~24원, 비영업차량의 경우 cc당 80~200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동차세 경감받는 방법은 매년 1월에 선납을 하게 되면 10% 감면받을 수 있으며,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할인 적용이 된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붙어있는 세금(자동차세의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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