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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매입임대 주택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모집유형별로는 청년형, 신혼부부형이 있습니다. 입주를 신청한 청년 및 신혼부부는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입주가능합니다. 

 

 

 

신축주택은 아니지만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한 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과 가구 등을 임대하기 때문에 빠르게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목차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  LH 매입임대 주택 지원내용

-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 공급일정 확인 및 신청방법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LH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찾아다녀야 하는 전세임대와는 다르게 LH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LH에서 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직접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서 알아보아야 하지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이 각각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매입임대 주택 지원내용

 

1) LH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주택

- 30%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40% : 그 외

임대조건
임대조건

 

2) 임대기간(거주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3)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4)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표 (참고)

1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유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1) 입주자격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셔야합니다. 그리고 아래 나열한 조건 중 한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 입주 순위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6세 이하 자녀)

 

공급일정 확인 및 신청방법

 

1) 공급일정 확인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주소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클릭) > 매입임대,전세임대 > 임대정보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매입임대 >임대정보' 클릭하시면 현재 매입임대 중인 것들을 확인 가능하며,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면 신청방법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공고문

 

2)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주소 :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클릭) > 매입임대,전세임대 > 청약신청

 

lh청약센터 > 청약신청
lh청약센터 > 청약신청

 

3) 매입임대 주택 준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행정복짓네터)
  •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 추가서류

  • '매입임대,전세임대 > 임대정보'에서 해당 공고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추가적인 서류부분은 확인 가능합니다. 


이미 지나간 모집공고 제출서류(참고)
이미 지나간 모집공고 제출서류(참고)

지나간 매입임대 공고 내용의 제출 서류 내용인데요.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 이전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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