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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 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이며, 전용면적은 전용 40㎡이하로,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목차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격조건
-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일반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시에는 지역 및 입줒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30%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비용이 비싸 내 집마련하기가 쉽지않기때문에 사회보호계층에게는 특히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다보니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혜택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위해서는 우선,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누구를 포함하는지 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즉,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구성원에 한합니다.
입주자격조건
- 임대의무기간 : 50년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m2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료 : 시세대비 30% 수준
- 공급대상 :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등을 통과한 자
총 자산의 경우에는 올해 2022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액이 2억 1천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개별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일반공급
1)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족유공자)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귀환국군포로
2) 일반공급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자산요거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ㅏㅇ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②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소득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조사하여 다음해 3월초에 발표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lh 등에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을 산정해서 발표합니다.
소득 및 자산의 정보는 내가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을 증명이 됩니다.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입주신청 > 입주자 선정 > 계약안내 > 계약체결 > 입주
※ 다음 글은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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