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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번 세대주 변경신청하는 방법에 이어서 세대분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정책에 있어서는 독립된 세대주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가족 가운데 세대주가 아니라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잘 점검해보시고, 세대 독립을 추가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세대분리 하는 이유
2. 세대분리 단점
3. 세대부리 조건
4. 세대분리 하는 방법
세대분리하는 이유
1) 하나의 세대로 보는 기준
- 1세대 :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우선 같은 한 세대로 보는 경우는 어디까지인지, 1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2) 세대분리하는 이유
- 세대분리하는 이유 :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
-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절약
- 청약저축 시 소득공제(저축금액 40%, 240만원 한도)
-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연 750만원 한도, 12%)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절약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집을 매매할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세대분리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청약저축 시 소득공제
청약저축과 월세납입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청약저축은 저축금액의 40%, 월세는 12%를 소득에서 공제해줍니다.
3) 월세 납입액 소득공제
조정대상 지역의 청약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세대분리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단점
- 주민세 및 의료보험료 별도 부과
- 주택청약시 감점요소(부양가족 1명당 5점)
만약 부모님이 무주택자인데, 주택청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무주택자녀의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것이 청약에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분리 조건(요건)
- 혼인을 하거나
- 만 30세가 넘거나
- 일정소득 이상(중위소득 40% 이상)이 있어야 함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82만원인데, 중위소득 40%는 182만원의 40%이므로 약 73만원을 말함
세대분리 하는 날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평균 소득이 73만원 이상이면 소득 요건(조건) 충족한 것으로 간주
위 3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 만족해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혼인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청년은 세번째 조건은 일정소득 이상(중위소득 40%이상)이 되어야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배우자 또는 만30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단,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위에 나열한 조건을 만족한다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절세의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시켜놓으면 기존 세대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의 논의한 후 진행해야합니다.
세대분리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홈페이지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1) 온라인에서 세대주 분리 신청하는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입력 > 주민등록정정(말소)신청 클릭 > 로그인 > 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내용 신청구분에 '세대분가'로 선택 > 세대주 확인(변경전) 입력 > 세대주 확인(변경후) 입력 >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후 민원신청 클릭 > 신청완료
아래 신청해야 하는 순서대로 올려놓을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민센터 직접 방문
본인 신분증, 도장, 기존세대주 도장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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