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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납입기간이 10년인데,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되면, 수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납입기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 2가지인 임의가입과 추납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어떤 것이며, 그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어떤 것이며, 그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확인해보시고 꼭 납입기간을 채워 국민연금의 좋은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목차

1. 국민연금 납입기간 채우는 방법 2가지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3.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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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기간 채우는 방법 2가지 : ①임의가입, ②추납제도

 

1) 국민연금 임의가입

  •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란
    직장을 퇴사한 분, 전업주부, 미취업청년 등 현재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자
    -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가능함
    - 별도의 소득이 없어야 함

국민연금은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퇴사하거나 전업주부, 미취업청년들 등 소득활동이 멈춰져 국민연금을 납입하다가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돈만 내고, 수령하는 돈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기간은 임의가입을 통하여 남은 납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추납제도

  •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추납제도란 추후납부의 줄임말로, 과거 실직기간일 때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추납기간은 10년입니다.
  • 신청대상
    -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있는 가입자
    - 무소득 배우자(보통은 전업주부), 기초수급권자
    - 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 연금보험료를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 가입이력이 단절된 경우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내용(국민연금 추납제도)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대상 신청방법 2022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추후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추납제도는 노후생활안정과 국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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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방문

 

자세한 설명>

1) 온라인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②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임의(희망) 가입·탈퇴" > 개인수집 동의 후 확인 >임의가입 가능여부 확인결과가 나오면 "신청서 작성"


전자민원 > 개인민원
전자민원 > 개인민원
신고 신청
신고 신청

임의가입
임의가입

2) 오프라인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모바일, 우편(팩스)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완료
  • 모바일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우측상단)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등록하기 > 접수완료
    * 모바일 앱은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1355로 문의
  • 우편(팩스) : 주소지 관할 지사로 추납신청서 및 필요서류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 찾기함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를 다운로드받거나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
온라인의 경우만 화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임의가입 신청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완료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임의가입과는 다르게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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