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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거리에 주정차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잘못 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불법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고정식, 이동식)의 단속내용이 신청자조회시스템과 연동여 운전자에게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목차

1.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2.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4가지

3.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8가지

4.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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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과태료

  •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비워야 하는 곳입니다. 해당 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약4~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기준 4가지

불법 주정차 기준 4가지
불법 주정차 기준 4가지

  • 흰색 점선/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도로 노면표시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4가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기준 8가지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10m 이내인 곳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교통법 제 32조에는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8가지가 정의 되어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이용방법

  • 구글플레이에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 검색 후 설치
  • 지역을 선택한 후 가입신청
  • 서비스 신청 안내문 읽은 후 다음페이지로 이동
  • 서비스 유의사항 읽고 내용 숙지 후 다음페이지로 이동
  • 서비스 신규신청에서 "정보입력"
    입력사항 :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자동방지번호
  • 인증하기
  • 차량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누르면 가입완료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1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2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앱 이용절차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앱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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