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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등을 보면, 일반인이 쓰지않는 법률 용어로 정리가 되어있어 보기가 어렵다. 예를들면 상속이라기 보다 물려준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상속용어 알아보기
상속인, 피상속인 뜻
- 상속: 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권과 의무를 어떤 사람이 이어받는 일이다. (민법 제1005조 참조)
- 상속인: 사망자의 재산권을 물려받는 사람이다.
-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사망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직계비속: 흔히 말해 자손들이다. 아들, 딸, 손자 등, 삼촌, 사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직계존속: 위로 올라가는 조상들이다. 부모님, 조부모님
- 상속결격자: 배우자나 직계 후손임에도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이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선순위, 동순위의 사람을 살해 or 살해미수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or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 유언 or 유언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or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해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or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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