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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에서는 2022년 전기자동차 1차 보급사업에 대한 변경된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니, 참고하시고 전기차 시실 예정에 있는 분들이라면 보조금 받으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기차가 이제 대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저도 경제적인 여건이 맞는다면 전기차로 바꿔볼 예정입니다.
2022년 강원도 원주의 전기차 보조금 민간 공고 대수 450대, 접수 대수 272대, 출고대수 25대, 출고 잔여 대수 425대입니다.
-목차-
1. 강원도 원주 전기차 보조금 내용
2. 지원대상 및 필수사항
3. 신청방법 및 보조금 청구방법
4. 대상자 선정방법
5. 문의처
2022년 전기차(전기자동차) 보조금 강원도 원주
강원도 원주 전기차 보조금 내용
- 보급기준 : 해당 보급기준은 의무운행기간(2년) 내 최대 보급 가능대수를 의미함
- 공고기간 : 22.2.25.(금)~ 22.3.18.(금)
- 신청기간 : 22.2.25.(금) 10:00~ 22.6.30.(목) 물량 소진 시 추가 공고
- 지원계획대수
차종별 차등지원 및 차종간 물량조절로 인해 실제 보급 가능 대수와 계획 대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급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대수는 변동될 수 있음
* 개인택시, 법인택시 모두 택시 전형으로 신청해야 함.
구분 | 승용 | 소형화물 | 초소형화물 | 승합 |
합계 | 450 | 600 | 260 | 1 |
일반 | 225 | 360 | 156 | 1 |
법인·기관 | 135 | 120 | 52 | |
우선순위 | 45 | 60 | 26 | |
택시 | 45 | - | - | - |
중소기업 생산차량 |
- | 60 | 26 | - |
(단위 : 대수)
- 전형별 운영기간
구분 | 승용 | 소형화물 | 초소형화물 | 승합 |
법인·기관 | 2022.7.1 이후 일반물량과 통합할 수 있음 | |||
우선순위 | 2022.10.1 이후 일반물량과 통합할 수 있음 | |||
택시 | 2022.7.1 이후 일반물량과 통합할 수 있음 | |||
중소기업 생산차량 |
2022.9.1 이후 일반물량과 통합할 수 있음 |
※ 우선순위 대상자 |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생애최초차량구매자, 소상공인,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자,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 어린이통학차량 |
- 선정기준 : 출고 · 등록순(구매지원시스템 "지원 가능 확인" 요청 순)
지원대상 및 필수사항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 | -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인 자 - 거주조건을 만족하는 재외국민 - 국내영주권자(F-5비자)(국내체류기간이 2년이상 남아있어야 함 |
개인사업자 | - 개인사업장 주소가 원주시인 사업장 ※ 단, 택시, 화물운송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상 사용본거지를 원주시로 하여야 함. |
법인·기관 | - 원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 ·기관(본사, 지사, 공장), 중앙행정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유의사항 | - 사업자등록증 또는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지 및 거주기간 확인 - 법인 및 사업장의 경우 본사·공장·지점 중 1개소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자 선정 가능 - 산업단지(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내 신규사업장 혜택 강화를 위해 거주기간 미충족시에도 지원가능 - 중앙행정기관은 지원대상에 제외함 -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명 시 원주시 판단에 따라 거주기간 예외적용 가능 |
필수사항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로 등록한 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 유의사항 동의자
-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는 원주시 주소로 등록(단, 개인사업자는 사용본거지 원주시 제한 제외)
보조금액
차종별
구분 | 승용 | 소형화물 | 초소형 화물 |
승합 | ||||
일반 | 초소형 | 소형 | 경형 | 소형특수 | - | 중형 | 대형 | |
합계 | 최대1,140 | 660 | 최대2,100 | 1,540 | 최대2,663 | 1,300 | 최대8,200 | 최대20,293 |
국비 | 최대 700 | 400 | 최대1,400 | 1,000 | 최대1,783 | 600 | 최대5,000 | 최대14,693 |
도비 | 최대 120 | 75 | 200 | 160 | 260 | 315 | 960 | 1,680 |
시비 | 최대 320 | 185 | 500 | 380 | 620 | 385 | 2,240 | 3,920 |
보조금액(감액 및 추가지원)
- 감액지원
감액지원 | 승용 | ● (법인·기관) -1대 당 지방비(도비+시비)의 50%를 감액하여 지원 (단, 택시·소상공인의 경우 일반과 동일하게 지급) |
- 추가지원
추가 지원 |
승용 | ● (일반승용) 차상위이하 계층 - 1대 당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 ● (전기택시) (택시 사업자 면허 소지자) - 1대 당 330만원 추가지원(국200 도 37.5 시 92.5) ● (초소형승용) -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 차량 증비 시 1대 당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할 경우 추가지원금 환수) |
승합 | ● (이린이통학차량) - 1대 당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
화물 | ● (소형화물)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 1대 당 국비의 10%를 추가지원 ● (초소형화물) -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 차량 증빙 시 1대 당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가지원금 환수) |
→ 추가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급 차종
-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후 추가 및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고 없이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신청방법 및 보조금 청구방법
신청방법
직접 접수 아닌 제조·수입사를 통한 전산시스템 신청
- 구매자 : 희망하는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및 신청서·동의서 작성
- 제조·수입사
1) 신청서 접수 : 전산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10일 이내 출고 가능 한 건을 접수
2) 보조금 접수 : 차량 등록 후, 전산시스템 입력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서류 일체와 청구 신청서 서류 일체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원본 제출
* 주소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기후 에너지과 - 신청서류
<공통>
-보조금 청구 시 신청 서류 원본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② 전기자동차 보조금 취급(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 동의서
③차량 구매계약서(출고 예정일 기재)
<개인>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
(재외국인) 거소 사실확인서, (영주권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잔여 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자별 증빙서류 제출
청구서류(보조금 청구 단계)
①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③ 세금계산서
④ (제작사) 통장사본
⑤ (제작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상자별 추가 증빙서류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이용방법 및 불법 주정차 기준 4가지
대상자 선정 방법 : 출고 · 등록순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구매 지원 "자격 부여"가 됩니다.
단, 자격 부여는 보조금 지원 확정 및 대상자 확정 통보는 아닙니다.
-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지급 절차
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건만 접수) →
③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격부여는 확정 통보가 아님) →
④ 보조금 대상자 확정 통보 →
⑤ 차량 출고, 등록 후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 →
⑥ 보조금 지급
-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 방법 및 대상자 확정, 보조금 지급 절차
* 구매기관은 조달청 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조달청 구매계약 →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③ 납품 →
④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⑤ 지원신청서 접수 →
⑥ 차량 출고 및 등록 →
⑦ 구매 보조금 신청 →
⑧ 보조금 지급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 원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033-737-3048 |
한국환경공단 | 충전소 위치 및 운영정보 제공 충전기 보급사업 진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문의처에 문의해보시거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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