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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 연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를 가입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 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납입기간은 10년이며, 만 60세가 넘을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10년을 못 채웠거나 국민연금을 더 타기 위해서 60세 이후에도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목차-
1.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2.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2세이며,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57 세부 터입니다. 분할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62 세부 터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채웠다면 60~65세부터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액은 납입기간, 납입액에 따라 다르게 받습니다.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수급연령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
출생연도 | 53~56년생 | 57~60년생 | 61~64년생 | 65~68년생 | 69년생~ |
수급연령 | 만 56세 | 만 57세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가 다른 이유는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에 따라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62세부터,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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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방법 및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결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상수령액은 지금까지 납부한 납부액,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및 1960년생 국민연금 납입 나이, 1960년생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지금까지 얼마를 얼마 동안 납부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언제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서 접속해줍니다.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후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면 예상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가치 예상연금액, 최근 5년간 소득 상승률에 따른 최저 3.2%, 평균 4%, 최고 4.9%에 따라 예상연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상품 3가지 비교 간단히 (국민, 퇴직, 개인=저축 등) (pinka.kr)
이상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 수령시기, 수령 예상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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