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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3단계 노후 보장 장치로 연금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연금 3가지인데요~ 사실 이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챙겨보셔야합니다. 오늘은 3가지를 비교해보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상품 3가지
1. 국민연금 (링크)
-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 (아니어도 임의 가입 가능)
- 나라 차원이기에 저렴하면서도 수령액 높은 편
- 납부 대상: 18~60세 소득자
- 납입액: 소득액 9%
- 납입 기간: 최소 10년
- 수령 나이: 만 60세 이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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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연금 (연금 저축) (각 은행사에서 가입)
- 가입대상: 제한 없음
- 나라 차원이기에 저렴하면서도 수령액 높은 편
- 납부 대상: 18~60세 소득자
- 납입액: 연 1800만원 한도
- 납입 기간: 최소 5년 이상
- 수령 나이: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기타사항으로는 해지시에는 세금 공제 받은 금액과 수익을 기타소득세 16.5%로 부과해야합니다. 정상적으로 수령시는 연금 소득세 3.3~5.5%를 부과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삼성생명, 우체국, 국민은행 3가지가 유명한데요. 은행명을 누르시면 각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연금 저축 3가지를 비교해 놓았는데요.
나에게 펀드가 맞는지, 보험쪽이 맞는지를 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분 | 은행 | 증권사 | 보험사 |
상품명 | 연금저축신탁 (18년도부터 중지)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납입 방식 | 자유적립식 | 자유적립식 | 정기납입 |
금리 (이율) | 실적배당 | 실적배당 | 공시이율 |
연금 수령 방식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 or 종신형(생보) |
원금보장 | 비보장 | 비보장 | 보장 |
예금자보호 | 보호 | 비보호 | 보호 |
3. 퇴직연금
- 가입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 퇴직금을 일시금 or 연금 형태(국민 연금처럼)로 받는 것
- 납부 대상: 근로자는 자동 가입
- 납입액: 종류에 따라 다름 (정말 대략 월 10% 이내)
- 납입 기간: 최소 5년 이상
- 수령 나이: 연금-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퇴직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연금으로 받을시 퇴직소득세 30%감면
구분 | 확정급여형 (DB) | 확정기여형 (DC) |
운용 책임 | 회사 | 근로자 |
수령액 | 변동 x | 수익, 손실 발생 |
특징 | 주로 대기업 DC로 변경 가능 |
주로 중소기업 DB로 변경 안됨 개인 추가금 입금 가능 |
위 링크에 가시면 DC형 은행사별 비교공시 이율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아래 링크로 따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가입 유의사항
그 외 이모저모
연금저축 취급 금융사
거의 모든 은행, 증권사, 손보사에서 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관련 유튜브
개인연금은 확정 금리도 고려할만
개인적으로 연 5%, 7.5% 등의 확정금리 변액연금상품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본인이 운용하면 수익이 다 날것으로 생각하지만.. 상식적으로 얻는 이가 있다면 잃는 이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정적인 펀드가 많기는 하나, 그래도 5%대 확정 이율 보다 못 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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