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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및 확인방법 (실거래가와 차이점)

 

2022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방법 및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를 통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부동산 세금의 기준 자료가 되는 만큼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대폭 오르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시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오를지,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3월 24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해져 많은 분들이 관심있는 지역과 본인 거주지 등의 공시지가를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작년대비 1~2%가량 낮아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시지가란 무엇인지, 조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식알리미

 

-목차-

1. 공시지가란

2. 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점

3. 아파트공시지가 조회 방법

4.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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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정부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즉,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위해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를 고시하고, 부동산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 차이

그리고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무엇이고, 공시가격은 무엇일까요? 

  • 공시지가 : 토지의 공적인 가격
  • 공시가격 : 주택의 공적인 가격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가운데 "지"가 "땅 지"자로 땅의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정부에서는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매년 1월 1일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세금때문인데 부동산은 누군가의 재산이고 재산을 보유함으로서 재산세를 내게 됩니다. 또 재산세 납부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책정되므로 공시지가가 오른다는 것은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하여 공시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매년 5월말에 공시되며 이를 기반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 건강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세워진 주택의 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을 말합니다. 공시가격은 크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세 가지로 나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 주택법에 의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공시 대상으로 삼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하여 공시합니다. 국토부장관이 조사하며, 표준으로 지정된 주택들에 대해서만 조사하게 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사용되며, 이외에도 각종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

우리가 공시지가, 공시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동주택공시가격이 맞지만 너무 길기때문에 공시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차이

그렇다면 여기서 공시지가와 실거래를 헷갈리시면 안되는데요. 실거래가란 말그대로 실제로 거래한 가격(시장에서 사는 실거래 가격)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이러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증여세의 경우도 증여재산가액은 가장 가까운 실거래가로 부과가 됩니다. 실거래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므로 정부가 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조회방법

아파트 공시가격(공시지가) 조회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3. 22. (화) ~ 4. 11. (화)
  • 열람대상 :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원/㎡)당 가격
  • 문의전화 : 1644-2828

열람방법(조회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조회는 다음의 사이트로 먼저 접속해줍니다. 아래 링크 걸어두었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가기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로 이동이 되면, 전자열람바로가기를 클릭해줍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방법 설명)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해당페이지에서 위쪽에 주택을 클릭해주시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해줍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위해 주소입력
공동주택 공시가격 위해 주소입력

임의로 충주에 한 아파트를 클릭해보았습니다.(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선택한 후,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공시기준 2021년, 2020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보유세 책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부과시 202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방법

개별공시지가 확인
개별공시지가 확인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의 토지를 클릭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 열람

해당 화면에서 공시지가 확인을 원하는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을 원하는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 홈페이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있다면 위 표에서 인천광역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과 같이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이 열리고, 이곳에 지번이나 도로명을 선택해주시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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