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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내용정리 및 2022년 양도세율표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율이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건, 중과 1년간 한시배제 및 2022년 양도세율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해당 물량의 가치에 대한 비용, 이에 수반되는 각종 세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이러한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양도세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2022년 5월 9일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은 또 어떤 것인지 아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모습

 

-목차-

1. 양도소득세란? 2022년 양도세율표 포함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건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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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2022년 양도세율표 포함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매매차익(양도차액)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이란 내가 부동산을 판매한 가격을 말하며, 취득가액이란 내가 부동산을 산 가격, 매매차익(양도차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양도차액으로 수익이 실현되면, 그 수익이 실현된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데 이 세금을 바로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 2022년 양도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 원 15%
4600~8800만 원 24%
8800~1억 5천만 원 35%
1억 5천만 원~3억 원 38%
3~5억 원 40%
5~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상승되는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최저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전년도인 2021년부터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에 대한 양도세율이 상승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건

  1.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 중과대상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이면서
  3. 법 소정 중과 제외 주택이 아닌 경우
구분 2021.5.31일 이전 양도 2021.6.1일 이후 양도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2주택자 3주택 이상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미적용
세율 기본세율+10% 기본세율+20% 기본세율+20% 기본세율+30%
취득당시 양도 당시 중과여부
조정대상지역 비 조정 대상 지역 중과 배제
비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중과 적용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3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 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중과 세율 적용되는 조건은 위에와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려면 먼저 주택수로 판정받아야 하는데, 중과대상 주택수는 세대 단위로 판정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분양권 취득 시에도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세, 종부세 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 종부세 주택수 포함여부

 

지역별 주택수 포함 여부
지역별 주택수 포함 여부

개정 전에는 수도권 지역 위주로 조정 대상 지역이 정해졌으나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인 군지역이나 읍,면 지역, 기타 도지역에서도 시가 3억원 초과 매물은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022년 5월 9일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도록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법 개정사항은 2022년 5월 1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개정시 함께 완화된 소득세법 내용 정리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함(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함
  3. 이사 등으로 이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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