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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 추후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추납제도는 노후생활안정과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국민연금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행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의 필수품으로 국가가 원금은 물론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연금 수급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지급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다가 사정에 의해 납부하시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꼭 노후생활을 보장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른 사적 연금보다도 높고, 가입기간이 증가할 수록 수령액 또한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이미지

 

목차

1.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란?

2. 국민연금 추납 대상 및 금액

3.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성실히 납부하다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이직, 건강 악화 등의 이후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연금보험료를 재직기간에 추후납부함으로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납입하지 못한 분들에게 그간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서 가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전까지 10년 이상의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7년 납부하다가 멈춘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도 10년이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반환일시금이고, 또 하나가 바로 추납제도 입니다. 반환일시금은 10년동안 납부하지 못하고 7년동안 납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추납제도는 나머지 3년을 더 납부하여 10년을 채우는 것입니다. 

 

 

60세까지 아직 납입가능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다시 납부를 하기 시작하면 되지만 만일 1년정도 남았다면 남은 기간에 연금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여 국민연금 수령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대상 및 금액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로,  2020년 12월 29일부터 추납 납입금액 10년 미만(119개월)까지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은 10년 미만인 119개월까지 가능)

 

그럼에도 추납신청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 추납 대상

  • 사업중단, 실직 등에 의한 납부 예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
  • 무소득배우자(보통은 전업주부)
  • 기초수급권자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 연금보험료를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경우

 

2) 추납금액 계산(추납 보험료)

 

추납금액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X 추납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

 

 

3) 추납 납부방법

  • 일시납부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분할납부 : 일시납부액에 분할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가산하여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가능함(추납대상 기간별로 상이함)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 온라인
  • 모바일  
  • 우편, 팩스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방법(www.np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완료

 

 

2) 모바일

 

'내곁에 국민연금'앱 다운로드(설치) > (우측상단)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등록하기 > 접수완료

 

모바일 앱은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1355로 문의하면 됩니다. 

 

 

3) 우편, 팩스

 

주소지 관할 지사로 추납신청서 및 필요서류 우편 또는 FAX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홈페이지 전자민원 우측 서식 찾기함에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지사에 팩스 요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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