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연금 저축펀드 가입방법 및 수익률, 세금공제 혜택과 주의사항, 추천하는 etf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금펀드의 중요성

현대 사회는 어느 나라나 고령화가 심해져감에 따라서,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대 이후부터는 연금에 대해서 검색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넘어 200세 시대도 머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연금으로 보셔야겠고, 연금저축펀드,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추가적인 노후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 방법

통장 만드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 받은 증권사를 통해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참고로 10년 평균 수익률이 높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는 표입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상품 비교공시

연금상품 회사별 비교공시표
연금상품 회사별 비교공시표

 

가입 조건

  • 누구나 가입 가능
  • 납입한도: 연 1,800만원
  • 세액공제: 연 400만원
  • 납입의무기간 자유로움 (최소 5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 가능

연말정산 시,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월 33만원씩 연금저축펀드를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개인형퇴직연금까지 합하면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지시 수수료

해지는 왠만하면 하시면 안됩니다.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 (세액 공제 받은 금액 + 수익) x 16.5% = 기타소득세 부과

보시는 것 처럼 무조건 손해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과 단점

장점

  •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매매로 수익이 발생해도 출금하지 않으면 과세이연 (기타 소득세 16.5%)
    그래서 연금수령 시 55~80세, 나이에 따라 3.3~5.5%만 부과하면 됩니다.
  • 납입이 자유롭습니다. 통장 같이~
  • 자유롭게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받는 400만원 제외)
  • 상품 이전도 가능합니다.

 

단점

  •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 금융상품을 골라야 하기에 공부가 필요하다.
  • 중도 해지시에는 수수료가 크다

 

 

다른 연금저축상품과 비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에 비해서 펀드가 수익성에서 더 좋으나, 원금보장은 100%가 될 수 없고, 예금자보호법상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 중단)

 

 

연금수령 신청

은행, 투자사, 보.험사 연금수령 신청 링크

금융투자사별 연금수령 신청 링크

 

반응형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금감원 비교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연금상품 비교공시 메뉴에서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은 366%에 달하네요~~ 넘사벽입니다 ^^...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잘 따져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노후 재무설계 상담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연금포털에 가시면 노후 재무설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당신이 관심있어할 컨텐츠
 

국민연금 가입 방법 (간딴)

국민연금 임의 가입은 과거 강남 사모님들의 재테크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결과를 낳은셈인데요. 오늘은 주부분들이 국민연금 가

pinka.kr

 

채권 투자 방법 (미국, 브라질)

담보물 또는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정부도 돈을 빌리는데, 그 방법이 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주식 발행과는 또 느낌이 다른데, 오늘

pinka.kr

 

퇴직연금 종류 3가지

퇴직연금 종류는 크게 DB, DC. IRP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복잡해보이지만, 퇴직금이 확정된 형태, 납입금이 확정된 형태, 자율로 가입 or 퇴직급여로 투자 운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나에게 유리

pinka.kr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