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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자녀 1인당 무상 증여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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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여세란

2. 증여세 계산방법

3. 세금 아끼는 증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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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란 무상으로 양도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증여세는 현금과 부동산뿐만 아니라 권리나 재산가치의 증가분과 같은 무형 재산에도 부과합니다. 증여세는 상속 세하고는 다른데, 증여세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에 붙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세의 납부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인 수증자이며, 이 증여세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할 경우 이 것 또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는 추가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우선 증여세 계산방법을 알기 이전에, 단어들이 생소하실 수 있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의 합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재산의 합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뺍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내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데, 증여받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직계존속인지, 혈족인지에 따라 다르게 공제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증여 재산 공제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공제금액(원)
배우자 6억
자녀(성인) 5천만원
자녀(미성년자) 2천만원
손자녀 5천만원
그 외 친족(6촌 내 혈족, 4촌 내 인척) 1천만원

위의 표를 보시면,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를 한 경우,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에 증여받은 총금액이 위의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최근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를 1억 원가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액이 상향이 된다면 2013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된 이후, 8년 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증여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이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인 것입니다.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누진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 증여세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성인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 직전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성인 자녀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 과세표준은 1억 5천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1억 원은 10%의 세금을 부과,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그다음 과세표준 기준인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의 20%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쉽게 돕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받은 사람 : 성인자녀, 금액 2억

 공제금액 : 5천만 원

 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증여세 =1억 5천만 원 X 0.2(20%) = 3천만 원 – 1천만 원 = 2천만 원

 

즉, 성인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했을 시,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 아낄 수 있는 방법)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여 증여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즉, 증여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해서 증여하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증여를 한다면, 무상으로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 태어났을 시, 2천만 원
  • 11세에 2천만 원
  • 21세에 5천만 원
  • 31세에 5천만 원

 

즉, 만 30세가 되었을 때에는 최대 1억 4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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