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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의 기본 개념부터, 상속세율, 면제 한도액부터 간단계산 홈택스 홈페이지까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상속이란?
-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 피상속인: 상속인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물려주는 자, 사망한 자
피상속인의 사망 or 실종 신고 시에 재산권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세
- 사망으로 가족, 친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나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 하는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상속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억원 이하는 10%, 30억 초과시 50%까지나 됩니다.
사실 표와는 달리 10억 아래라면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되는 것이 가장 절세에 좋습니다. 법정 상속으로 가면 좋지 못하죠. 증여세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 부터, 기초공제부터 인적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는다면 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초공제 2억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 일괄공제 5억
정확히는 기초공제 + 인적공제가 5억원이 되지 않을 시 → 5억원
(보통 인적 공제를 합해서 5억이 안되서 일괄은 5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 배우자, 자녀가 함께일 때는 최소 10억 이상일 때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금융재산 상속세 공제
2천만원 이하-전액 공제
2000~1억 이하- 2천만원 공제
1억 초과시-20% 공제 (한도 2억)
더 자세한 것은 아래에 가셔서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 간단 계산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글 맨 아래 부분에 링크가 있습니다.
상속세 꿀팁
- 1순위 상속자의 공제와 배우자 공제는 별도이기에 자녀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최대 공제 30억)
- 10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쳐지기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 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 공제는 별도입니다.
상속 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시 주의 사항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 그마저 같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해당 순위에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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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동계산
홈페이지 링크 << 왼쪽 링크에 가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나눠서 내는 법
먼저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걸쳐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 - 조건
- 상속세 2,000만원 초과
-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연부연납 기간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줄이는 법
선진국에서는 상속세를 강하게 규제하고 있기에, 부자들은 증여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미리 물려주는것이죠.
상속세 세액 계산시 참고 서류
- 사망 진단서 or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 상속 재산 평가 서류
- 토지 및 건물 등본 및 계약서
-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 채무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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