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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대책이 어려워, 퇴직연금, 연금저축 2가지를 많이 찾으십니다. 오늘은 개인형퇴직연금 개념을 간단히 잡아보고 장점과 단점, 가입방법 등의 실질적으로 어떻게 써먹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근로자들은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받는데, 은행사 등에 가입하여 퇴직금 대신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펀드, etf 등에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제도이지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 확대)

 

제도 특징

  • 1년에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돈은 최대 1,800만원 (여러 계좌 개설 가능, 그러나 합쳐서 1800만원 미만이 되어야함)
    참고로 연금저축에 들어간 돈까지 합쳐서 최대 1,800만원입니다.
  • 1년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종합소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시 세액공제 한도는 700까지만)
  • 매년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나이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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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700만원 가능
  • 총 납입한도 1800만원 내에서 자기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이 낮은 편이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상품이 많습니다.

 

단점 및 주의사항

  •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직접 단일 종목에 주식투자는 안되고 주식연계펀드 ETF 같은 상품은 가능합니다. ETF 펀드는 증권사 계좌가 필요함으로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 전체 계좌에서 30%는 채권, 예금 등의 안전자산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펀드의 경우는 100% 운용 가능)
  • 일부금액만 인출이 어려워 중도 해지가 아니면 애매해집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세액공제 금액 외에는 자유로움)

 

해지 시 수수료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돈 + 수익금]이 기타소득세율 16.5%가 원천징수 됨으로,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소득 공제: 과세표준을 매길 때, 최종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세액 공제: 과세표준을 곱한 값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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