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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시에 꼭 봐야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을 거래 할때에 건축물과 토지의 정보를 담은 기록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목차
1. 등기부등본이란?
2. 등기부등본 종류
3. 등기부등본 확인의 필요성
4. 등기부등본 확인시 알아두면 좋을 tip
5.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등기부는 등기제도에 따라 토지, 건물 등 동산이 아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하거나 법인의 법적 권리를 증거하는 장부이며,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등기제도는 물권이나 인격권을 외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인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법인의 존재와 권리를 증거하는 법인등기부가 있으며, 입목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부동산 거래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는 이유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나 소유권과 저당권 등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등기부등본은 우리 집의 족보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집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대출 현황 등 사실관계와 권리관계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종류
- 토지등기부
- 건물등기부
- 집합건물등기부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소유권으로 보는데, 만약에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소유권으로 보며, 집합건물인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등기부 1가지만 있습니다.
-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 지목, 면적, 건축시점, 건물구조, 층수 대지권 비율 등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의 분할과 지목변경, 건물 구조변경, 증축 등의 변경사항 기록.
- 아파트(다세대주택, 빌라 등) 같은 경우처럼 소유권이 각각인 집합건물의 경우 표제부가 2개 인데, 첫 번째 표제부는 1동 건물의 표시, 두번째 건물의 표제부는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시 > 내가 101동 201호에 살고 있다면 201호에 관한 내용은 전유부분 건물표제부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 갑구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전되어 있는지, 소유권이 만약 지분으로 되어 있다면 각 지분으로 나타나 있으며, 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여매기입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갑구에 등기나 소유권 이전 가처분이 있다면, 매매 등은 신중한 결정 필요! -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 대출에 관련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등기 목적에 근저당설정이라고 적혀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 최고액이 적혀 있는데, 채권 최고액은 보통 빌린 돈의 120~130%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의 필요성
-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
- 해당 부동산에 저당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가능
-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실수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음
- 사기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음
- 불이익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음
등기부등본 확인 시 알아두면 좋을 tip
-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지한지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저당 설정은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한 것이므로 만약 근저당 설정이 이미 되어 있다면, 먼저 총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시세 대비 대출 금액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전세일 경우에는 근저당을 없애준다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 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 주소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등기부등본이 오늘 발급한 것이 맞는지 확인(출력일자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자세한 설명>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를 원하시면 열람하기, 발급하기를 원하시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 자신이 편안한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간편검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 위에 보면 부동산구분 선택시 도움말도 나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모두 검색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부동산이 맞는지 주소를 확인하고 선택을 누릅니다.
▶ '등기기록 유형'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를 선택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말소사항포함'부분이 나오는 데, 말소사항은 현재는 효력이 없는 과거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소사항을 포함할 것인지, 현재 유효있는 것만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부분이 나오는데, 부동산주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공개를 선택하고, 모른다면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 내역을 확인한 후 결제를 누르시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경우, 보통은 계약 전에, 계약 당일에, 중도금 날, 잔금 날 이렇게 한번씩 열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부동산 계약할 때에는 주의할 점은 발급용으로 떼셔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발급으로 떼게 되면 혹시라도 발급 당일에 전산으로 기재 중인 사항이 있을때 발급용에는 신청 사건은 기재 중이여서 발급이 안된다는 문구가 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람용으로 떼게 되면 기재 중인 사항이 있어도 뜨지 않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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