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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게되면 이제부터는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할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임신한지 모르고 신경을 잘 못쓰게 되면 유산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더 중요하다.

 

 



임신초기는 보통 임신 1주~12주까지를 말하는데, 전체 유산의 70~80%까지 발생할 정도로 조심할 시기이므로 행동, 먹는 것 하나하나 조심해야할 것들이 생긴다.

 

 



그럼 오늘은 임신초기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자.

 

 

 

 

 

임신초기 주의해야할 7가지




1. 필수 영양제 챙기기

 



임신초기에는 엽산과 비타민D는 필수이다. 여기에 같이 섭취해주면 좋은 것이 바로 '유산균, 오메가3'이다. 엽산은 사실 결혼하고나서 아내뿐만아니라 남편도 같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섭취하지 못했다면, 임신을 알게된 순간부터 섭취해주면 된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 등 기형아 예방을 위한 필수 섭취 영양소이며 새로운 세포형성 및 혈액 생성에 도움을 준다. 보통은 임신 전 3개월~임신중, 출산후 수유중에도 섭취를 해준다.

 

 



비타민D는 신생아의 체중과 신장, 골량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대부분의 초기 임신부는 비타민D가 부족한 생태이므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비타민D의 결핍은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태아 아토피, 천식을 유발한다.

 

 



유산균의 경우에는 임신 중 커진 자궁이 장을 압박해 걸리기 쉬운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시켜주며, 출산시 여러가지 좋지 않은 박테리아에 노출되는 데 유산균을 복용하게 되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강화시킴으로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준다.

 

 



오메가3는 태아의 두뇌와 시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이다.


 

 

 

 

 



2. 배통증, 분비물 체크

 



만약에 배가 쥐어짜듯 아프거나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배통증이 느껴지면 자궁외 임신이나 유산의 징후일 수 있다. 

 

 



또한 반투명한 유백색의 분비물이 아닌 악취를 동반한 연두색 또는 출혈양상의 분비물일 경우 주의를 기울여 체크하고 산부인과에 꼭 내원하는 것이 좋다. 

 

 

 

 

 



3. 고열관리, 통목욕금지

 

 

 


감기나 전염성질환의 염증 등으로 임산부가 고열에 오랫동안 고열에 노출되면 아기의 뇌와 장기 신경이 형성되는 시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39도이상의 고열은 신경관 형성에 지장을 주어 좋지 않다.

 

 

 

 



4.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주변에서 보면 직장인 산모들의 경우 직장스트레스로 인해 유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 만약 심한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면 태아의 뇌 발달에도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분열, 자폐 및 저체중아 유산 등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5. 약 복용하던 것 잘알아보고 복용하기

 



임신했을 때 복용해도 되는 약이 있지만 복용하면 안되는 약이 있다. 만약 복용하고 있던 약이 있다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약을 기피하는 것도 병을 키울 수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는 것이 좋다.

 

 

 

 



6. 술, 담배 금지하기

 



술을 마시게 되면 태아 유산이나 사산을 초래하며, 저체중아를 출산 할 수 있다. 담배도 마찬가지 유산이나 기형아, 조산 등의 위험이 커진다.

 

 

 



7. 태아보험/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태아보험은 혹시라도 아기가 출생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거나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태아보험은 보통 기형아검사를 하기전인 임신초기 12주 이내에 든다. 만약에 기형아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해서도 태아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것이 좋다. 단, 12주이내에 태아보험에 대해 잘 비교해보고 가장적합한 곳에 가입하면 된다.

 

 



그리고 태아보험을 가입할 시에는 선물준다는 것에 흔들려서 가입하지말고, 내 태아의 상태와 나에게 꼭 필요한 조건에 맞는 태아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인 것이 확인이 되면,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뗄 수 있다. 이 임신확인서를 가지고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의 임신출산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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