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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목차 -
1. 실업급여 조건
2. 정당한 이직 사유
3. 실업급여 지급액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 일반직장인 :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되기 전에 18개월간 180이상 근무한 것이 있어야 함
초단시간 근로자 : 24개월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함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만 주는 것이 맞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이직자이지만,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아래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실업급여)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며영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만원 / 2017년 4월 이후는 5만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신청방법(변경된 부분 있음)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이 2022년 1월부터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2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2부제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출생월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 있는 날을 나눈 것입니다.
- 출생월 1,2,3,4,5,6월 - 월,수,금
- 출생월 7,8,9,10,11,12월 - 화, 목
1.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만약 실업급여 탭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시고 나면 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므로 퇴사한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2020년 8월 24일부터 개편되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10만원의 과태료,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2.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신청하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교육 온라인 교육 시청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시청해야합니다.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꼭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진행해야하며, 만약 실업급여 신청 불가 판정을 받았다면 90일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구직급여 신청
7. 구직활동
구직활동 기간에 구직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취업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8. 구직급여 지급
9. 구직급여 만료 > 연장
만약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 tip!!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시점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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